목적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05년 이전의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도 저감
시행 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100억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약 1,600개소 공사장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