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목적
국내 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입 배경
매년 12~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9㎍/㎥)는 그외 기간(4~11월) 평균농도(20㎍/㎥) 대비 약 45%↑가 높습니다.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2019년 10월) 하였고, 정부에서 도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2019년 11월)
계절관리기간 시행조치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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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 부산 · 울산 등 5개 항만에서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강화
- 100억이상 관급공사장에서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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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출력제한(80% 이내)
- 전력 수요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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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 및 이행
- 드론 등을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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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농촌불법소각 저감을 위한 영농잔재물 · 폐기물 수거처리 강화
- 시군구별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 강화
지역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행 및 지역별 특화대책 추진
지역 특화대책 주요 추진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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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 서울 : 시영주차장에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 부산 : 항만출입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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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인천 : IoT 측정망 기반 건설공사장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관리
- 경기 : 자체 보유 파쇄기 및 인력 활용 영농잔재물 파쇄 집중지원
민감 ·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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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약 7만여개소) 공기청정기 설치 · 관리 현황 등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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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46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총 보급 등
한 · 중 간에도 집중적인 저감협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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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계절관리제(12~3월)를 중국은 추동계대책(10~3월)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하고 상호공조하는 등 고농도 시기에 ‘각자 또 함께’ 협력 추진(양국 정례회의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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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 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 MOU(’19.11월 체결)’의 ’20년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