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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현황

목적

우리나라 전체 차량 2,400만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약 136만대)의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

시행 내용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부산, 대구 내 운행제한 시행

대상

- 5등급 차량 136만대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100만대(’21.10월말 기준)

내용

- ´21.12~´22.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예외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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