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 2019년 2월 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시간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도 별로 발령하며, 다음 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 당일 평균농도 50㎍/㎥ 초과이고, 다음 날 예보 50㎍/㎥ 초과 예측인 경우
-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보 50㎍/㎥ 초과 예측인 경우
- 다음 날 예보 75㎍/㎥ 초과 예측인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시행일 전날)
긴급재난문자(CBS) 전송, 언론·방송, 지자체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으로 전파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및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어코리아) 조회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조치방법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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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 사업장
-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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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장
-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 ·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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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발령 지역의 시 ·도 조례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19,2.15일 부터 시행)
- 운행제한 차량(예시) : 2005년 이전 등록(제작) 노후 경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