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OpenAPI란 다른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응용 프로그램을
쉽고 용이하게 개발·활용 할 수 있도록 질의(호출)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인터페이스)으로
제공해 주는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예) 서울시 각 버스 정류장 및 버스정보 모바일 앱 등 서울시에서 제공중인 버스정보 OpenAPI를 활용하여 응용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