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 1개 이상 조건 충족시 시행, 단 수도권은 광역발령
<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 확인 방법 >
긴급재난문자(CBS) 확인, 언론·방송, 지자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및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어코리아) 조회
< 비상저감조치 시 조치 사항 >
국민은 차량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