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안내 [세종시]
○ 발령유형: 예비저감조치
○ 적용지역: 세종시
○ 시행일시: 2023.12.28.(목) 6시~ 29.(금) 6시
○ 적용기관 : 적용지역 소재 사업장·공사장(민간부문 자율참여)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차량 2부제) 행정 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포함) 승합차
· 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운행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민간부문 사업장, 공사장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
※ 예비저감조치는 공공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일에 시행하는 선제적 저감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