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발령유형: 비상저감조치
○ 적용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시행일시: 2023.12.28.(목) 6시 ~ 21시
○ 적용기관: 적용지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 제 8조 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포함)·승합차
· 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운행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