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령 및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세종
○ 시행일시: 2023.02.06일(월) 06시~21시까지
○ 적용기관: 해당지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 제 8조 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