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 korea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01.07)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공지사항의 표
작성자 Airkorea 등록일 2023-01-06 조회수 17680
첨부파일
공지사항의 표
작성자 Airkorea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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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 및 적용 지역:  17개시도(강원영동 제외)
 
○ 시행일시: 2023.01.07일(토) 06시~21시까지

 

○ 적용기관: 해당지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 제 8조 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차량운행 제한) 휴일시행으로 미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휴일시행으로 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