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지역에 1월 6일 06시 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관계기관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 발령유형: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 시행일시: 2023.1.6일 06시~21시까지
○ 적용지역: 수도권 지역
○ 적용기관 : 수도권 소재 사업장·공사장(민간부문 자율참여)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민간부문 사업장, 공사장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
※ 예비저감조치는 공공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일에 시행하는 선제적 저감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