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근거 및 목적
ㅇ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ㅇ [목 적]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훈련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 등 점검 등
2. 훈련 개요
ㅇ [일 시] ’22. 11. 9(수) 06:00~16:00
ㅇ [훈련대상] 전국 17개 시·도, 11개 부처, 공공기관*
* 각급 학교·어린이집과 ASF(아프리카돼지열병)·코로나19 등 다른 재난 대응기관 제외
ㅇ [상 황] 11월 8일 오후 5시 10분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
*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