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근거 및 목적
ㅇ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안전한국훈련(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일반국민 참여)
※ ‘21년 처음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상에 포함
ㅇ [목 적]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훈련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 등 점검 등
2. 훈련 개요
ㅇ [일 시] ’20. 11. 16(화) 06:00~16:00
ㅇ [훈련대상] 전국 17개 시·도, 11개 부처, 공공기관*
* 각급 학교·어린이집과 ASF(아프리카돼지열병)·코로나19 등 다른 재난 대응기관 제외
ㅇ [상 황] 11월 15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16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
*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 조치 시행
3.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ㅇ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