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내일(2월 28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지역에 3월 1일 06시 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관계기관과 시민 여러분의 조치사항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발령 및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 시행일시: 2019.3.1일(금) 06시~21시까지
○ 적용기관: 해당지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 특별법」시행규칙 제 8조 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차량운행 제한) 휴일시행으로 자율참여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휴일시행으로 자율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