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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2019.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2019.2) 목록으로 구분,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항목을 제공합니다.
구 분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 시 환경부 장관 요청 또는
광역권 시·도 협의
내일 50㎍/㎥ 초과
(0시∼16시 평균) +
모레 50㎍/㎥ 초과 예보

모레 '매우나쁨' 예보 
당일 50㎍/㎥ 초과)
(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내일 75㎍/㎥ 초과 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O(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O(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X O(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비상저감조치 해제 조건

시·도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21시 이전 조기해제 또는 미시행 가능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예)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시행 전일(D-1일) 23시 또는 시행일(D일)의 오전5시 예보가 ‘보통’으로 예보된 경우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