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2019.2
구 분 | 예비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 광역비상저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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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 ||
발령기준 |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 시 | 환경부 장관 요청 또는 광역권 시·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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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일 50㎍/㎥ 초과
(0시∼16시 평균) + 모레 50㎍/㎥ 초과 예보 ② 모레 '매우나쁨' 예보 |
① 당일 50㎍/㎥ 초과) (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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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권자 | 시·도지사 | ||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
O(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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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
O(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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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
X | O(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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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
비상저감조치 해제 조건
시·도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21시 이전 조기해제 또는 미시행 가능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예)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시행 전일(D-1일) 23시 또는 시행일(D일)의 오전5시 예보가 ‘보통’으로 예보된 경우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