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제작·수입되는 차종(모델) 수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각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대) : (’17) 2.5만 → (’22) 39.0만
최근 3년 인증모델수(개) : (‘17) 12 → (’22) 148
ㅇ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기술 개발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이하 ‘전비’)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효율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하며,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라벨의 표기정보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신고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먼저, 전기차 전비에 따른 1~5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전비등급의 신고 및 표시의무를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여한다.
ㅇ 현행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전기차도 전비(km/kWh) 및 1회충전 주행거리(km)를 외부에 표시하고 있으나, 연비에 따른 효율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ㅇ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전비를 등급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 (美) 전비, 주행거리, 충전소요시간 등 / (英) 전비, 주행거리, 예상 전기요금 등 표시
< 자동차 효율등급 구간별 기준(안) >
등급 구분 | 1 | 2 | 3 | 4 | 5 |
(신설) 전기자동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kWh) | 5.9 이상 | 5.8 ~ 5.1 | 5.0 ~ 4.3 | 4.2 ~ 3.5 | 3.4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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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내연기관차 복합에너지소비효율(km/L) | 16.0 이상 | 15.9~13.8 | 13.7~11.6 | 11.5~9.4 | 9.3 이하 |
※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효율등급 신고·표시 대상에서 제외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22년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20% 미만만이 1등급(2.0%) 또는 2등급(16.9%)에 해당하게 되므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비등급별 모델 분포(‘22년말 기준)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기준(km/kWh) | 5.9 이상 | 5.8 ~ 5.1 | 5.0 ~ 4.3 | 4.2 ~ 3.5 | 3.4 이하 |
모델비율(%) | 2.0 | 16.9 | 27.7 | 29.1 | 24.3 |
모델수(개) | 3 | 25 | 41 | 43 | 36 |
2. 또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라벨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기차 등급별 라벨도 추가한다.
ㅇ 개정된 라벨 디자인은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 표기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도록 하여 시인성을 강화하였다.
< 표시라벨 디자인 개선(안) >
현행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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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