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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 대비 약 3.3% 개선

  • 2025-04-16
  • 환경부
  • 조회수 326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 대비 약 3.3% 개선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좋음일수 7일 증가, 나쁨일수 3일 감소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1.~2025.3.31.)’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1차 24.4 → 2차 23.7 → 3차 23.2 → 4차 24.6 → 5차 21.0 → 6차 20.3μg/m³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는 20.3μg/m³로,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2023.12.1.∼2024.3.31.) 평균 농도(21.0μg/m³) 대비 3.3% 가량 감소한 수치다. ‘좋음(15μg/m³ 이하) 등급’의 일수는 7일 증가(47일 →54일)했으며, ‘나쁨(36μg/m³ 이상) 등급’의 일수는 3일 감소(15일→12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 조치 횟수는 1회 증가(2일→3일)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다.

 

아울러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 협력하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2.27. ∼3.31.)’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위해 매주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갔다.

 

 

산업 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협약(총 387개)을 체결하여 자발적인 초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유도했으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 기준 설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되었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310건이나 감소(5차대비 43.7% 감소, 5차 709건 → 6차 399건)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 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했다. 마을회관과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밭작물 재배에 사용된 폐비닐과 폐농약병과 같은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도 집중수거를 실시하여 약 6만 8천톤을 처리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총 3회*)했으며, 행정?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등을 조치했다.

 

다만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 일수(16일↓) 및 강수량(219.8mm↓)이 감소하는 등 불리한 요소도 있었다.

 

환경부는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포함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오는 5월 중에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4월에도 황사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 표 및 그래프는 별첨파일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