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지난 5년 이래 최저
-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약 15% 개선, 좋음일수 16일 증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12.1.~2023.3.31.)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특히, 올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2.27~3.31)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다.
* 1차 24.4 → 2차 23.7 → 3차 23.2 → 4차 24.6 → 5차 21.0㎍/㎥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이 증가(31일→47일)하고,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1.~2024.3.31.)’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2.27~3.31)’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매주 이행실적을 점검해왔다.
*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6곳을 늘려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건수를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30% 감축(1,010건 → 706건)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백만톤을 수거?처리했다.
아울러, 기상여건도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가 증가하고, 서풍일수는 감소하는 등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체적으로 유리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5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에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