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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 2022-12-01
  • 환경부
  • 조회수 5412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제5차 계절관리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부터 운행제한 실시 예정

 

□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와 함께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해당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 1차(‘22.10.17~‘22.10.28), 2차(‘22.11.7~‘22.11.25) ? 총 138,120건(일평균 5,525건) 운행

 

○ 모의단속 기간에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2만대, 비수도권은 39.8만대로 총 44만대이다.

   * 현재 운행제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5등급 차량

 

○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