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보도자료

계절관리제로 겨울철 봄철 미세먼지 더욱 줄인다

  • 2022-11-29
  • 환경부
  • 조회수 7428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0~11조)
 
** 참석 위원
     △ 민간(14명) : 문길주 민간위원장, 장영기, 전혜영, 이미혜, 추장민, 정승일, 배귀남, 박지영, 송미정, 배민석, 임영욱, 이미옥, 유영, 이승묵 위원
     △ 정부(12명) : 환경부 장관, 고용부 장관, 교육 · 과기 · 외교 · 행안 · 해수 · 문체 · 중기부 차관, 국무1차장, 산림 · 기상청장
 
ㅇ 이번 회의에서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ㅇ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ㅇ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고, 
-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ㅇ 둘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 · 관리를 강화한다. 
-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 또한,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며,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하여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감축에 동참한다. 
 
* ’23.3월 가동정지·상한제약 규모는 ’23.2월에 확정 / 상한제약은 전력수급, LNG 등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되,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은 전년 수준으로 감축 
**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 한편, 지난 10월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이며,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2022년 10원/㎏ → 2023년 20원/㎏)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하며,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ㅇ 셋째, 감축·관리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ㅇ 넷째,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
 
-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 · 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ㅇ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