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가동해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관리 대책이다.
울산해경은 관할 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부적합 연료 적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 미만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1%로 일반 해역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제 점검으로 깨끗한 울산항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