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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2021-12-07
  • 환경부
  • 조회수 3460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①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②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

 ○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측면이 있다”라며,

 ○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