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보도자료

전국 493개 도로 구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 2021-12-06
  • 환경부
  • 조회수 3429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구간(1,972km)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측정을 강화한다.
  *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 다시 날리는 먼지

 ○ 이번 강화 조치는 올해 11월 29일에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시행계획’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교통량 2만 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총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이번 도로 집중관리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소강화)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한다.  
  -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 5℃ 미만인 경우는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 (사전예방)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하여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를 한다. 

□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바일 앱(에어코리아)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이동측정차량: 도로 미세먼지의 질량농도와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시료채취, 분석,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도록 개조·개발된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