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보도자료

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자동으로 확인하세요

  • 2021-08-05
  • 환경부
  • 조회수 3348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활성화하고, 선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 2일(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내 20해리를 저속운항 해역으로 설정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 12월까지 대상선박 33,039척 중 11,164척이 참여하여 약 33%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CO2)는 18만 6,500톤, 초미세먼지(PM2.5)는 335톤이 감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선사들의 참여율이 약 48%를 기록하는 등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하여 8월 2일부터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선사가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수작업으로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검증한 후 선사에 알려주었으나, 앞으로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선사는 저속운항 신청 후 별도로 항만공사에 문의할 필요 없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저속운항 준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간 수개월이 소요되던 검증기간이 1일 내외로 단축됨에 따라 선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운반선까지 대상 선종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우수 참여선사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배출량 저감 효과를 더욱 정밀히 검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 내 유해물질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