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 집단 피부질환, 무용제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
ㅇ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용제 도료(無溶劑)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 ‘21.2월~4월, 현대 계열 조선소(3개소), 도료 제조사(3개소), 기타 조선소(4개소) 등 총 10개사(1,080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55명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 중 53명은 현대 계열 조선3사 근로자로 나타난 바 있음
** 피부과민성: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질
ㅇ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원인을 조사 해왔는데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되었고
-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고
-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무용제 도료 개발?사용 단계에서 사전 위험성 검토 부족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야 하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하였고
-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계열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 내려
ㅇ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집단 피부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 명령(8.2)을 내렸다.
ㅇ 고용노동부가 내린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것과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며
- 이러한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ㅇ 한편, 다른 조선사들에도 이번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조치사항들을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 유사 사례 발생 시,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정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 아울러, 도료 제조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화학제품 개발?상용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 10대 조선사에 서한문 보내
ㅇ 고용노동부장관(장관 안경덕)과 환경부장관(장관 한정애)은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10대 조선사에 보냈다.
*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서한문을 보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며, 향후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