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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시 즉각 조치체계 구축

  • 2021-08-05
  • 환경부
  • 조회수 3429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휴가철에 대비하여 이달 초부터 전체 공공급속충전기(4,870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운영토록 조치하고,


 ○ 향후 충전기 고장 발생시 즉각조치를 원칙(부품교체 등 시간소요시 7일이내)으로 고장률을 2%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공공급속충전기 고장률(평균 조치기간) ‘20년 3%(14.1일), ’21년 6월 기준 3.7%(20일)


 ○ 이를 위해 7월 5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들과 함께 긴급점검 및 대응 전담반(59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급속충전기 제조사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


 ○ 7월 19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별 고장?수리?조치 예정일 현황을 매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등 네비게이션 기능과 연동할 계획이다.


 ○ 고장률 및 고장대응속도 등의 정보는 추후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입찰 또는 보조사업 등에 해당정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충전기 사용자들도 고장충전기 신속 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3개월간 ‘고장신고포인트제’를 운영한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헬프데스크(1661-9408) 등을 통해 공공급속충전기 고장을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go.kr)에서 충전요금에 쓸 수 있는 포인트(건당 1,000포인트)를 주는 제도


□ 아울러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1주년(2021년 7월 14일)을 기념해 전기차 충전요금 혜택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 먼저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계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충전률이 낮은 공공급속 충전기 122기의 충전요금을 할인(255.7원/kWh)하여 적용한다. 


    * 차상위계층은 중위 소득의 50%, 소상공인은 직원수 10명 미만으로 확인서 발급가능한 대상

   ** 현재 충전요금 : 50kW 292.9원/kWh, 100kW 309.1원/kWh


 ○ 또한, 올바른 전기차 사용법을 안내하는 ‘공공급속충전소 지킴이’ 200명을 7월 19일부터 모집하고(8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 그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 상기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급 포인트 확인 등 자세한 정보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급속충전기 고장조치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택시 사용자의 이용만족도를 들어보니 고장 충전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공공급속충전기 전체점검과 운영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민간업체와 적극 협력하여 충전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