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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삼성전자,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협약 체결

  • 2021-08-05
  • 환경부
  • 조회수 3410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삼성전자와 함께 7월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반도체(DS, Device Solutions) 부문 국내 사업장* 5곳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5개 사업장

 ○ 이에 현재 5곳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700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무공해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환을 준비 중인 협력사 경유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 또한,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개최된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보유?임차 차량 2백 대뿐만 아니라,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차량, 미화차량 등 6백 대를 추가해 총 8백 대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 2030년까지 보유?임차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캠페인 

 ○ 또한, 협력사들 역시 전환 노력에 동참하여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천 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백 대를, 2025년에는 65%인 1천 9백 대를, 2030년까지 100%인 2천 8백 대 차량을 전환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인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인프라)를 설치하여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무공해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실천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유차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에 동참하는 국내 상생협력의 첫 사례”라며, 

 ○ “이번 협약이 민간기업의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