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교정 불량장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793 개소)
○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에서 민원이 자주 제기되었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이 있음
○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20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5.8%, 민간 자동차검사소 81.5%
□ 이번에 특별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 적발된 검사소 중 3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라면서,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