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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

  • 2021-08-05
  • 환경부
  • 조회수 3071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 경기 시흥(수도권), 충남 홍성(충청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영남권)


○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인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보관 및 민간공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20.11.27. 개정·시행)


○ 또한, 재활용 가능한 유형에는 단순 수리·수선과 재조립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법과 파쇄·분쇄 및 추출공정을 통해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이 있다.


□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보고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라면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