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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

  • 2021-08-05
  • 환경부
  • 조회수 342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이  6.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 금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21.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ㅇ 한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ㅇ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 t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바이오디젤 혼합(3%, 76.9만㎘)에 따른 CO2 감축 실적(1.98백만 tCO2) 기준

ㅇ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7.1일부터 시행한다.(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2.1.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