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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로 수소차 대중화 앞당긴다

  • 2021-08-05
  • 환경부
  • 조회수 3414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One-Stop)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

○ 이에 따라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 또한,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 (교체) 결함없는 유사차량으로 교체, (환불) 구매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 환불, (재매입) 차량 운행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하고 제작자가 매입 

□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면서,

○ “법 개정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며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