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기업의 2020년 보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저공해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 (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으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가능
○ 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2020년에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현대, 기아 등 대상기업 10개사*의 보급실적을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했다.
* 최근 3년간 승용 및 승합차 연평균 판매수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자(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벤츠·BMW·토요타·아우디폭스바겐·혼다)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개사는 2020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총 32만 8천여 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 보급실적은 판매수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종별 환산점수를 적용·계산 (1종 1.2∼3.0점 / 2종 0.6∼1.2점 / 3종 0.6점)
○ 2020년 보급목표는 2016~2018년간 연평균 판매량의 15%(22만 4,047대)였으나, 실제 이들 기업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22% 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7%p를 넘어섰다.
○ 차종별 분포는 1종 전기?수소차가 6.7만대(4.5%), 2종 하이브리드차가 11.4만대(7.6%), 3종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가 14.8만대(9.9%)를 차지했다.
□ 기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르노삼성을 제외한 총 9개사가 2020년 보급목표를 달성했으며, 특히 현대와 기아가 전체 보급 대수의 72%(23.7만대)를 차지했다.
○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들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1~2022년 보급목표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하여 판매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한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대규모 판매자는 ‘21년 10% ’22년 12%,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중규모 판매자는 ‘21년 4% ’22년 8%로 차등목표 부과
○ 10개사는 2021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저공해차는 44만 8천여 대(31%), 무공해차는 20만 3천여 대(14%)를 보급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무공해차는 2020년 실적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송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 아울러, 대상기업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 인정 등 유연성 확보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차 대상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차종 범위를 조정하여 전기?수소차 중심인 무공해차 위주로 보급목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경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