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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도체 수급 고려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변경

  • 2021-08-04
  • 환경부
  • 조회수 3414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다.

○ 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나타났다.  


○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