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보도자료

공공기관은 100% 친환경차로 구매하고, 전기차가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시 과태료 부과

  • 2021-08-04
  • 환경부
  • 조회수 306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금번 개정을 통해 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現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②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개정 배경 】

□ 정부는 친환경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뉴딜(’20.7월)”,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20.10월)”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친환경차 선도적 수요창출 및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 세부 내용 】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ㅇ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되었으며, 의무구매비율을 ’16년 50%, ’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왔다.

ㅇ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다.

□ 전기차 충전불편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ㅇ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 전기차충전기(’20년기준) : 급속 9,805기, 완속 54,383기

ㅇ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완속충전기 완충시간(10시간),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주거지內 주차시간(14시간 : 18:30~8:30)

-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 검토
□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하여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 → 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