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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광로 배출가스, 불투명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 2021-08-04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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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중 하나다. 

□ 민관협의체는 지난 2019년 9월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 정기보수 절차 및 공정개선, △불투명도 기준 설정?관리, △용광로 배출 먼지 총량 관리 등을 합의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업계는 미분탄(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풍압을 조정하는 등 공정을 개선하고, 안전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도록 설비를 개선했다.

 ○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불투명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비 개선 전?후의 불투명도 개선 효과를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적정 규제수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투명도 기준>

 ○ 제철소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를 배출할 때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고?측정?기록>

 ○ 제철소는 매월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보수종류, 안전밸브 개방 일시, 저감 조치계획 등)을 전월 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밸브 개방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출 후로 계획해야 한다. 

 ○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카메라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황을 촬영하고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후에는 48시간 이내 안전밸브 개방·폐쇄 일시 및 저감조치 내용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용 시기>

 ○ 불투명도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보고?측정?기록 등 그 외 기준은 공포 시부터 적용된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관협의체 합의사항이 제도에 반영되어 용광로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 “제철소 현장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4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