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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발차량 집계, 64% 저공해조치 참여

  • 2021-08-04
  • 환경부
  • 조회수 3595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5만 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64%인 3만 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주말?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예외)


○ 3만 3,777대를 참여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조기폐차는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 4,333대로 나타났다.

○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평균 적발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평균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가 감소했다.


□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1,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 8,460대(59%)이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 2,928대(41%)이다.

○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인 1만 9,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 3,182대* 중에서 1만 2,77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반면, 경기(6,003대)와 인천(2,203대)에서 적발된 차량 8,206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3,182대 : 저공해조치 신청 12,7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4,063대,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6,349대


□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35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적발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발된 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완료


○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 3,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지난 2월 16일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 조기폐차 34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210만 4,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 7,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톤에 이르며,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톤*의 14% 수준이다.

* 질소산화물 등의 물리?화학적 반응을 통해 생기는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미포함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들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라며,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