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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쉽게 확인해요

  • 2021-03-31
  • 환경부
  • 조회수 3916

◇ 4월 1일부터 전국 지하철·철도 지하역사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4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www.inair.or.kr/info)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에어)을 통해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어플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에어’로 검색해서 내려받음

 ○ 이번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은 지난 2019년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지하역사를 관리하는 지자체, 대중교통사업자 등에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하게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그간 전국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측정결과를 제공할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왔다.


□ 측정기기는 이용객이 주로 머무르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된다.

 ○ 또한 대부분의 지하역사에서는 측정기기 또는 별도로 설치된 표출장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모든 지하역사의 대합실이나 상·하행 승강장 양쪽 등에도 표출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하역사 승강장 내에서 초미세먼지의 상시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교통사업자 등 지하역사 관리자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지하역사 관리자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공조설비와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 가동을 강화하거나 필터 점검, 실내의 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 등 저감 조치를 통해 공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관할 지자체는 점검, 오염도검사 등으로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지기준(50㎍/㎥) 이하로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한다.


□ 지하역사 관리자 및 지자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하역사의 경우 시설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환경부는 그간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공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 (국비지원 규모) ’19년 850억, ’20년 615억, ’21년 257억원


□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역사는 구조적 특성상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만,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라며,

 ○ “이번 정보 공개로 국민들은 평소에 이용하는 지하철과 철도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장에서는 실시간 측정 결과를 역사 공기질 관리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누리집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2. 질의/응답.
       3.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주요 지원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