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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 30일, 중남부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 2021-03-30
  • 환경부
  • 조회수 3596

◇ 5등급차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확대 시행 등
◇ 환경부 장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회의 개최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30일 06시부터 21시까지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상황은 대기 정체와 잔류한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4월 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7개 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 3월 30일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내일 전국 석탄발전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전남·경남 지역에는 석탄발전 52기 중 18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4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또한,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인해 내일 해당 지역내 운행이 제한된다.

   ※ 해당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5등급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3.29일)

 ○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 및 관계 기관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월 30일 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를 실시한다.

 ○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08시)에 관계부처 및 7개 시·도와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 환경부 차관은 충남 아산시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가동률 단축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 또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대기배출사업장,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부산항,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대기배출사업장, 경상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김해자원순환시설 등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 “아울러, 황사가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