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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2021-03-25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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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작년 하철기 홍수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법안 3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과 환경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도입하였다.

 ○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되어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충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여, 지난해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이에, 전 국토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하였다.

 ○ 또한,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과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 이 밖에 이번 12개 법안에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협의 의무 적용범위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었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