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보도자료

봄철 미세먼지 발생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2021-03-15
  • 환경부
  • 조회수 3595

봄철 미세먼지 발생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환경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무단훼손 단속 동시 실시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차고지(시내·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


 ○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원격측정기: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 특히,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나쁨) 시 정비·점검 명령


□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질의/응답.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