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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 1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2021-03-10
  • 환경부
  • 조회수 3548

3월 1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운행제한 강화,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확대 등 저감조치 시행
◇ 환경부 장관,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 등 점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11일 06시부터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10일에 밝혔다.


 ○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대기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했으며,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 3월 11일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내일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5등급차 운행제한은 내일(3월 11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도 포함·시행한다.


 ○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각 시도와 관할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과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한다.


 ○ 또한, 인천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 “시민들께서도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등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