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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낙동강유역환경청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정기검사 추진

  • 2021-03-10
  • 환경부
  • 조회수 3730

낙동강유역환경청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정기검사 추진
◇ ’20년 6개소 정기검사, 2개소 행정처분
◇ ’21년 총 43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검사 등 실시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관내 부산?울산?경남지역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6개 사업장을 검사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2개소를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도 검사대상은 폐기물 처리업, 화력발전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이며,


  ○ 위반내용은 허가조건 미준수 1건, 허가배출기준 초과 1건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과 관련된 7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 및 신고와 환경 매체별 관리방식을 통합하여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 대상업종은 전기업, 폐기물 처리업 등 총 21개 업종이며, 2017년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업종별 유예기간(4년)을 적용하여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 이에 2021년에는 기존 2020년 정기검사 대상 8개소에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2020년에 통합허가를 완료한 35개 사업장을 추가하여 총 43개소(부산 13, 울산 13, 경남 17)로 정기검사할 계획이며,


 ○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여부, 허가배출기준 및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오염배출량 저감 정도 등 환경개선효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 또한, 정기검사와 더불어 상반기 중 업종별 대표사업장들로 상호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장의 운영상 어려움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배출시설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