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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대기환경청,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유증기회수설비 766기 설치 지원

  • 2021-03-10
  • 환경부
  • 조회수 3202

수도권대기환경청,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유증기회수설비 766기 설치 지원

◇ 인천, 경기 소재 주유소 98개소 대상 설치비의 30~50% 지원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2020년 4월부터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강화군, 평택시 등 12개 시·군**에 소재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회수설비 766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오존 유발물질로서 위해성이 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 인천(강화), 경기(평택,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광주, 이천, 여주, 안성, 오산)

 

○ 서울 전역은 2012년에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 이들 지역에 있는 주유소 중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천㎥ 이상인 곳은 내년 말까지(2천㎥ 이상은 ’22.4.2.까지, 300~1,000㎥은 ‘23.12.31까지) 유증기회수설비을 설치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20일)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기존 주유소의 유증기회수설비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설치 의무화 시행(’20.4.3) 이후 새로 설치하는 주유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은 주유소별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기까지 지원되며, 연간 휘발유 판매량과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1년 조기설치 시 30%, 2년 조기설치 시 50%)된다.

 

○ 지원대상 선정은 회수설비 설치예정일이 빠른 순으로 하되,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적을수록 우선 선정된다.

 

□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신청은 주유소 영업자가 직접하거나 회수설비 제작·설치업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선금 70% 지급 가능)되면 회수설비 설치 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다음에 주유소 영업자나 제작·설치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 유증기회수설비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현황은 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co.kr)에서 확인 가능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는 오존유발물질로서 인체에 위해성이 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저감이 필요하다”며,

 

○ “대상지역에 있는 주유소들이 유증기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해서 환경개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