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미세먼지 종합포털 홈

보도자료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사업장, 전년 대비 먼지 34% 감축

  • 2021-03-10
  • 환경부
  • 조회수 3824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사업장, 전년 대비 먼지 34% 감축

- 1월 배출량 분석 결과, 2020년 대비 먼지 34%, 질소산화물 27%, 황산화물 26% 감축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 대비 먼지 34%, 질소산화물 27%, 황산화물 26%를 각각 감축했다고 밝혔다.


○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총 34개로, 이 중 16개 사업장*이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에 새로 참여하였다.

* 대기업 2개, 자치단체 공공자원회수시설 14개


○ 이들 34개 협약 사업장의 2021년 1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91톤, 황산화물 131톤, 먼지 7톤으로, 이는 ‘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34% 감축된 양이다.


□ 특히 발전, 석유정제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시설 가동정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하였다.


○  (ㄱ발전사 사례) 배연탈황장치 내 설비 교체로 황산화물 19톤을 감축했다.


○  (ㄴ발전사 사례) 발전시설 2기를 가동정지하고, 상한의 80% 제한 운영으로 질소산화물 136톤을 감축했다.


○  (ㄷ정유사 사례) 저녹스버너를 최적 운영하여 질소산화물 20톤을 감축했다.


□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년 9~11월)한 바 있다.


○ 산업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및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하고,


○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을 부여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 주기적으로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협약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