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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월 미세먼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대응

  • 2021-02-25
  • 환경부
  • 조회수 3509

□ 정부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총력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농도 발생 우려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현재(2월 23일 기준)까지 초미세먼지(PM2.5) 상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11% 감소(26.5㎍/㎥→23.6㎍/㎥) (일수) ‘좋음일수(일평균 15㎍/㎥이하)’는 전년 대비 59% 증가(17일→27일),       ‘나쁨일수(일평균 36㎍/㎥이상)’는 26% 감소(23일→17일)

 ○ 하지만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 (‘17∼’19년)12월 28㎍/㎥ → 1월 33㎍/㎥ → 2월 31㎍/㎥ → 3월 35㎍/㎥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심의·의결(’20.11.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한 달 동안 발전·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① 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9~17기 (12~2월)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

  -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봄철(3월) 미세먼지 대응, 겨울철 대비 석탄발전 감축 확대?(2.25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참조

 ② ’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상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무인기(드론) 80대, 이동차량 32대 등 첨단장비와 2,056명(민간점검단 약 1,100명 포함)의 인력을 동원하여 사업장의 불법배출과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③ 산업부문은 기존 자발적감축협약 사업장(324개소)·공사장(664개소)에 더해 전국 공공사업장(484개소)과 관급공사장(5,368개소)에서도 상시적으로 저감조치*를 이행한다.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가동률 단축, 방지시설 효율 증대(약품 투입) 등(관급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살수량 증대, 날림먼지 방지벽·덮개 설치 등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에 대하여도 시설별 실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④ 생활부문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집중수거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한다.

  -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수거횟수 확대(주1~2→3~4회), 지역상황실(5개)을 통한 모니터링·이행상황 독려 등으로 3월 말까지 4만 6천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 (’20.12∼‘21.2.17, 실적) 영농폐기물 약 28천톤 수거·처리

   - 또한, 집중관리도로(388개, 1,955km)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 약 1,600대를 투입하여 1~2회하던 도로청소를 2~3회까지 확대한다.

 ⑤ 수송부문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5등급 운행제한(수도권 실시) 중복적발차량에 대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710명의 인원과 장비 600대를 활용하여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미세먼지 배출량과 운행량이 많은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또한, 중복적발차주를 대상으로 문자*, 등기·우편, 주소지 방문을 통해 적발 알림을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문자 발송은 ①단속 적발시 차주에게 중복적발내역을 보내는 방식과 ②매주 1회 환경공단에서 중복적발차량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방식 병행

 ⑥ 아울러, 한-중 환경장관 영상면담, 환경위성 관측자료 대국민 공개, 라디오·사회관계망서비스(SNS)·맘카페 등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으로 전방위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국제협력과 국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3월에 총력대응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부터 성과, 우수사례, 개선점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여 차기 계절관리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철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이나, 3월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단 선제적 조치를 통해 3월동안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3월 총력대응방안 요약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