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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청) 2021년 수도권 노후 경유차 18만대 저공해 조치

  • 2021-02-23
  • 환경부
  • 조회수 3643

(수도권청) 2021년 수도권 노후 경유차 18만대 저공해 조치


◇ 운행중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약 3만대로 감축 예상
◇ 보조금 상한액 상향, 자기부담금 인하로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3,936억원(국비 2,214억원, 지방비 1,722억원)을 투입하여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8만대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조기폐차 13만 6천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 3만 8천대이며, 시·도별로는 ▲서울시 2만 9천대, ▲인천시 1만 5천대, ▲경기도 13만 7천대의 규모이다. 올해 18만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가 완료될 경우, 멸실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5등급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가 완료되어 실제 운행중인 경유차는 약 3만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저공해 조치 대상 수도권 5등급 경유차 : 연초 28만대→연말 10만대(멸실차량 포함)


노후 경유차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조기폐차 물량을 10만 1천대에서 13만 6천대로 확대하였고, 예산도 1,685억원에서 2,176억원으로 증액하였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소상공인 차량 및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차주를 위하여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차 등)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 (3.5톤 미만) 기본보조금(조기폐차) + 추가보조금(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
       (3.5톤 이상) 기본보조금(조기폐차) + 추가보조금(신차 구매)


이와 별개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사업에 참여할 시, 차주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경감되었다. DPF 부착 시 37만원~103만원이었던 자기부담금은 올해 28만원~65만원으로, PM-NOx 저감장치 부착 시 15만원이었던 자기부담금은 10~13만원으로 감소되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2005년부터 시행한 수도권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히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은 저공해조치 우선지원 대상이므로 저공해화 사업에 조속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서울) '21.11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 취소
      (인천) 과태료 처분 사전의견 제출기한(35일)내 저공해조치 신청시 부과 제외
      (경기) '21.3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시 과태료 미부과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참여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1544-0907),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