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2월 16일 공포*한다.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 그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
□ 이행실적과 관련하여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 (`16) 127g/km → (`17) 123g/km → (`18) 120g/km → (`19) 110g/km → (`20) 97g/km
○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 미달성분 1g/km에 대해 `19년까지는 3만원, `20년부터는 5만원의 과징금 요율 적용
과징금 산정식: (CO2 평균배출량?CO2 기준) x 판매대수(대) x 요율(5만원)
※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함
**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제작업체는 상환기간 4년 적용(3+1)
< 차기 온실가스 기준(2021~2030) 확정 및 기대효과 >
□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30년에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실적 보유량.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3. ’16~‘20년 기준 대비 주요 변경사항
4.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5.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