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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3~5월) 대비 축산악취 관리 강화

  • 2021-02-10
  • 환경부
  • 조회수 3545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퇴비?액비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하여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3년간 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행락철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의 농경지 불법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의 살포,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농가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매주 수요일)와 연계하여 퇴액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의 비닐피복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농가들은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ㅇ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피복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야적 퇴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ㅇ 또한,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경운) 등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전구물질이자 대표적인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등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3월까지 지자체와 협조하여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퇴액비 살포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퇴액비 부실 관리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ㅇ 특히, 봄철 퇴액비의 농경지 야적과 살포에 따른 악취발생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상당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