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 중점 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관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통합관리사업장) 77개소를 대상으로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을 정기검사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관내에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서울 16개소, 인천 19개소, 경기 42개소 등 총 77개소이다.
정기검사에서는 허가조건 이행여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의무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18~19년도 허가완료된 26개 사업장을 정기검사한 결과, 14개소 16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안세창 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