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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 2021-02-01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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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950여 명이 참여한다.


□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 연휴 기간 전인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고,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 9,5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이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2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전국 지자체(기초 지자체 포함)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 한편, 지난해 설에는 상수원 수계 등 취약업체 2,11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59곳(7.5%)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다.

 ○ 주요 적발 내역은 무허가 시설운영 29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4건, 환경기초시설 비정상 가동 7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